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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업을 했는데...

    더 일할 수 있는데...

  • 잔업을 했다면 잔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혹은 고용주)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피)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익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경우, 퇴직금의 지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회사와 체결한 근무계약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