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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지불을 거부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 거래처 등의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난처한 상황.
    우선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의로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해야 겠지만,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를 확보,
    이를 근거로 민사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충분한 담보설정을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재산이 부족하다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이 일부 변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는 시점에서 보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