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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시스템의 구축은 회사의 기본

  • 종업원을 고용하는 문제는 제반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업규칙 및 노동계약서의 작성, 경영상의 인사배치, 대가 지급 및 처우 등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람을 쓰는 문제는 회사경영의 핵심입니다.
    경영자의 판단으로 기존의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재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종업원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잔업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 발생시 합의, 조정,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